요양원에서 대표가 cctv로 직원 근태 감시하고 지적하면?
수시로 cctv확인하고 돌려 보고 직원들에게 내가 조금만 돌려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실수 한 직원 영상 단톡에 올려 질타하면 범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의 직원 감시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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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원의 CCTV는 근태관리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안전 및 위험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CCTV로 근태관리를 하고 해당 내용을 단톡방에 올렸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시로 cctv확인하고 돌려 보고 직원들에게 내가 조금만 돌려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실수 한 직원 영상 단톡에 올려 질타하면 범죄 성립이 되나요?
->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징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나 재난 예방용으로 설치 가능하며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