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cctv확인하고 돌려 보고 직원들에게 내가 조금만 돌려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실수 한 직원 영상 단톡에 올려 질타하면 범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원의 CCTV는 근태관리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안전 및 위험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CCTV로 근태관리를 하고 해당 내용을 단톡방에 올렸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시로 cctv확인하고 돌려 보고 직원들에게 내가 조금만 돌려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실수 한 직원 영상 단톡에 올려 질타하면 범죄 성립이 되나요?
->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징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