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원래는 주말만 근무를 하다가 월요일까지 도맡아 총 3일을 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말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평일에 일하는 분이 그만두신다고 하여, 제가 하루 더 일을 할 수 있느냐 물었고 그럴거면 평일을 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평일로 옮기는 걸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화수목금을 담당할 사람을 구인하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시간이 바뀌지 않는다고 인지했습니다.그러다 엊그제, 저에게 평일 (5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둬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제 타임에는 사람을 구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주말만이라도 계속 하고 싶지만 제 타임에 이미 사람을 구하셨다니 제가 관둘 수 밖에 없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혹시나 싶어 자발적 퇴사 처리가 되냐 여쭤보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게 선택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저는 계약이 올해 6월 1일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계약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은 없으셨습니다. 저 역시 언급하지 않았고요.이 경우, 1.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자발적 퇴사인가요? 2.부당해고로 가도 되나요? 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