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원래는 주말만 근무를 하다가 월요일까지 도맡아 총 3일을 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말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평일에 일하는 분이 그만두신다고 하여, 제가 하루 더 일을 할 수 있느냐 물었고 그럴거면 평일을 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평일로 옮기는 걸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화수목금을 담당할 사람을 구인하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시간이 바뀌지 않는다고 인지했습니다.

그러다 엊그제, 저에게 평일 (5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둬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제 타임에는 사람을 구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주말만이라도 계속 하고 싶지만 제 타임에 이미 사람을 구하셨다니 제가 관둘 수 밖에 없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혹시나 싶어 자발적 퇴사 처리가 되냐 여쭤보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게 선택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저는 계약이 올해 6월 1일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계약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은 없으셨습니다. 저 역시 언급하지 않았고요.

이 경우,

1.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자발적 퇴사인가요? 2.부당해고로 가도 되나요?

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권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되기에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로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는 아니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은 다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는 것을 의미함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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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화흐름이 좀 아쉽네요

    소송이든 실업급여든 비자발적 퇴사인 해고라는것을 입증해야하는건데, 질문자님의 내부 사정과 달리 저 대화는 자발적 사직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첨부하신 대화 스샷으로 볼 때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처리 등이 언급되어 있어 자칫 부정수급을 위한 오해를 살 위험도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0%이상 줄어드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인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이 또한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의사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