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이직으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위 사유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일 증대로 인하여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