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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달콤한두루치기
충분히달콤한두루치기24.08.14

직장에서 갑자기 근무조건을 바꾼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 직장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월~토)하며 월,수,금9-19시 화,목9-20시 토요일9-14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월차2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5일 근무로 변경하는 대신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9-21시 5일출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당연히 월차는 없다)나가려면 나가라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데..근로계약 위반 사항은 아닌지 만약 이게 싫어서 관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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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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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임금이 20%이상 2개월 이상 동안 삭감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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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거부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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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대제로 변경된것이나, 변경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 것이 아닌 이상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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