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계약조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근로계약 조건변경(변경전 기존 주 5일 근무 근로시간 일 5시시간 ---> 변경후 주 5일 일8시간 근무 급여 인상) 하자고 해서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할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어렵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처럼 근무하겠다고 주장을 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