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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날렵한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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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계약조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근로계약 조건변경(변경전 기존 주 5일 근무 근로시간 일 5시시간 ---> 변경후 주 5일 일8시간 근무 급여 인상) 하자고 해서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할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처럼 근무하겠다고 주장을 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