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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근로계약 형태의 변경과 실업급여 감사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했는데

이후 근무형태변경으로 근로를 할수없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쳥이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 변경을 거부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거나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는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근로계약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사유는 충족되고,

    피보험단위기간만 채웠다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