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갑자기견고한고슴도치
갑자기견고한고슴도치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채용공고상 주5일제로 채용이었고 연봉이 좀 줄긴했지만 전직장은 주말근무가 있어서 이직했습니다

(이전직장 18개월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충족된상황입니다)

1. 현재 상황

  • 근로계약서상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약했고 채용공고에도 주 5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 연봉계약서에 시간 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35시간이었으나 상세내용 안내 받지 못받음)

  • 입사 한달이 되가는 차에 주 6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인사담당자 에게 계약이 주5일이인지 6일인지 질문에 대한 카톡 답변

- 기본 계약은 주 5일 근무이며, 연봉계약서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말 근로는 부서 운영상 필요 시 안내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이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구두로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의 내용은 입사 전 구두로 내용 전달드렸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 상세내용(월35시간 포함)은 전달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질문 내용

  • 이 경우,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될까요?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기존 근로계약서, 카톡 대화 내용, 채용공고, 주말근무표 등)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외에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입사시 근로계약으로 주5일 근무와 월3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35시간의 이행 방법으로 회사는 주말근무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건에 대해 귀하가 주말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측과 얘기하여 평일 연장근로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6일 근무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변경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