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3달 정도 다니고 힘들어서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달 뒤 퇴사 예정이였는데 주말 근무로 유지해서 계속 다니는걸 권유 받았고 승낙하여 주말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달을 했습니다
총 4달 일반 근무에 +1달 주말 근무로 일했는데요 주말 근무 2달 째 될때 갑자기 사람구해졌다며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계약서는 변경하지 않았고 처음 쓴 그대로이며, 고용보험은 모두 들어져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어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