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 후 퇴사했는데 한달뒤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3월 1일까지라고 써있긴했는데(1월 2일부터 시작) 아시다시피 3월 1일은 휴일이기에, 전 2월 월급을 3월 10일에 받고 이직 확인서를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문의해보니 3월 1일까지 계약기간이라 유급으로 하루치 일당을 4월 10일에 지급한 뒤에 발급이 가능하다 하시더라구요?
1.근데 원래 퇴사를 하게되면, 그 시점에서 그 유급비용까지 월급에 포함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2.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그 하루치가 금액에 포함되는지(퇴직 3개월에 하루치 급여가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이런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할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이기 때문에 1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금지급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금액 관련 문의는 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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