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배업체 비용 과다 청구 신고 가능한가요?전세집 계약 종료 후 3평 정도의 방이 벽지 오염으로 인한 도배가 필요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도배비로 80만원을 요구 하였고 도배 시공 후 차액만큼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선입금을 하였습니다.이후 집주인이 선택한 업체에서 도배를 진행 하였고 최종적으로 75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5만원을 반환 받았습니다.견적서를 받아보니 자재비, 인건비 등 과다청구된것 같은 항목이 있어 업체 쪽에 연락을 하였고 작업에 사용한 제품명 및 갯수에 대해 도배업자에게 문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해당 제품들을 인터넷에서 소매가로 구매하더라도 자재비 청구 금액의 60%~70% 정도로 구매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인건비 또한 3시간 작업을 해놓고 통상적인 하루 일당치를 청구 해 두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소보원이나 공정위에 신고가 가능한가요?혹은 다른 법적대응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