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가끔건강한거북이

가끔건강한거북이

도배업체 비용 과다 청구 신고 가능한가요?

전세집 계약 종료 후 3평 정도의 방이 벽지 오염으로 인한 도배가 필요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도배비로 80만원을 요구 하였고 도배 시공 후 차액만큼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선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선택한 업체에서 도배를 진행 하였고 최종적으로 75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5만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보니 자재비, 인건비 등 과다청구된것 같은 항목이 있어 업체 쪽에 연락을 하였고 작업에 사용한 제품명 및 갯수에 대해 도배업자에게 문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 제품들을 인터넷에서 소매가로 구매하더라도 자재비 청구 금액의 60%~70% 정도로 구매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인건비 또한 3시간 작업을 해놓고 통상적인 하루 일당치를 청구 해 두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소보원이나 공정위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은 다른 법적대응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한국소비자원을 피해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강제력이 없어서 구제를 받기 어렵고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 업체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비용이 과다 청구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미 견적등을 받아서 승인하고 진행한 사안이라면 그 이후에 다투는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