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갱신기간중 월세 보증금 인상요구에 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2024.03.19 주거용 오피스텔 500/50으로 1년 계약했습니다.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입주 10일이 지난 3월 29일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보증금을 100만원 밖에 받질 못한다며 400만원을 돌려주고 계약서를 100/50으로 다시 작성 및 전입신고도 새로 했습니다.계약서의 날짜는 그대로 2024.03.19~2025.03.18로 되어있으며 2025년 1월 18일까지 서로 갱신에 관련한 연락이 없어 묵시적갱신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오늘 계속 거주를 원하면 보증금 400만원을 올려야 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이럴경우 묵시적갱신을 근거로 거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의 경우 인상을 할 시 5%이상 인상이 불가하지 않은가요? 원 보증금이 500이긴 했지만 집주인의 사정으로 100으로 입주했기에 400만원을 올리는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