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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시끌벅적한안경원숭이

유난히시끌벅적한안경원숭이

묵시적갱신기간중 월세 보증금 인상요구에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4.03.19 주거용 오피스텔 500/50으로 1년 계약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입주 10일이 지난 3월 29일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보증금을 100만원 밖에 받질 못한다며 400만원을 돌려주고 계약서를 100/50으로 다시 작성 및 전입신고도 새로 했습니다.

계약서의 날짜는 그대로 2024.03.19~2025.03.18로 되어있으며 2025년 1월 18일까지 서로 갱신에 관련한 연락이 없어 묵시적갱신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 계속 거주를 원하면 보증금 400만원을 올려야 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묵시적갱신을 근거로 거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의 경우 인상을 할 시 5%이상 인상이 불가하지 않은가요? 원 보증금이 500이긴 했지만 집주인의 사정으로 100으로 입주했기에 400만원을 올리는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서 기존과 동일 조건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하더라도 5%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는 건 그 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