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반전세 1년 계약 후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년 3월 15일에 1년 계약(반전세 1억/40만)을 진행했고, 2025년 3월이 만기일이 되어 재계약을 집주인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집주인은 월세로 변경해서 1000/85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기존 보증금 유지해서 1억/50으로 월세 증액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매물을 내놓느라 기존 조건이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더라구요.
제가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찾아본 내용에 의하면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으로 계약기간을 주장하고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추가 거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집주인분과 적당한 협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1억/45로 2년 재계약은 어떠신 지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임대차보호법 관련 내용을 듣자마자 약간 흥분하셨는지 오피스텔은 거주용 건물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등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월세로 돌리는게 낫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ㅠ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이 계약서 상으로 "실제용도 -> 주거용", "건축물대장상 용도 -> 업무시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나요?
집주인분이 실거주한다고 1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저를 내보낼 권리가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의하는 게 좋을까요? 집주인분과 대화가 잘 안통하니 속상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전세 계약을 하셨더라도 2년 주장하면 1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지 않는 이상 내보내실 수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또한 남아 있는 상태로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법대로 진행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용으로 보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데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에 보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 임대인도 똑같이 알아보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좋게 협상을 함이 좋아 보입니다.
아닌 경우 공인중개사님의 도움으로 중재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