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반전세 1년 계약 후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2024년 3월 15일에 1년 계약(반전세 1억/40만)을 진행했고, 2025년 3월이 만기일이 되어 재계약을 집주인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집주인은 월세로 변경해서 1000/85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기존 보증금 유지해서 1억/50으로 월세 증액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매물을 내놓느라 기존 조건이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더라구요.제가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찾아본 내용에 의하면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으로 계약기간을 주장하고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추가 거주할 수 있는 것 같아서집주인분과 적당한 협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1억/45로 2년 재계약은 어떠신 지 여쭤보았습니다근데, 집주인분이 임대차보호법 관련 내용을 듣자마자 약간 흥분하셨는지 오피스텔은 거주용 건물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등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월세로 돌리는게 낫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ㅠ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이 계약서 상으로 "실제용도 -> 주거용", "건축물대장상 용도 -> 업무시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나요?집주인분이 실거주한다고 1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저를 내보낼 권리가 있나요?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의하는 게 좋을까요? 집주인분과 대화가 잘 안통하니 속상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