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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동고비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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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만료 후 재계약관련 문의

오피스텔을 2021년7월31일에 1년으로 1000/70에 계약했습니다. 2022년6월9일에 제가 1년 연장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면서 월세를 736000원으로 올린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조건 올린 금액으로 재계약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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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증액청구의 경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올린금액으로 재개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시에는 차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할 수는 있고 5퍼센트 범위에서 관련 차임의 증가를 임대인 측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시의 상한선은 5%입니다. 해당 범위내에서의 증액에 대하여는 감액청구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금액으로 재계약을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