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1년 만료 후 재계약관련 문의
오피스텔을 2021년7월31일에 1년으로 1000/70에 계약했습니다. 2022년6월9일에 제가 1년 연장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면서 월세를 736000원으로 올린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조건 올린 금액으로 재계약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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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증액청구의 경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올린금액으로 재개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시에는 차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할 수는 있고 5퍼센트 범위에서 관련 차임의 증가를 임대인 측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시의 상한선은 5%입니다. 해당 범위내에서의 증액에 대하여는 감액청구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금액으로 재계약을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