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지방보조금 받고 이틀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대회에 심판을 모시고 경기했고,첫날,이튿날 활동하신분들 체크도 했습니다.인건비를 하루 8만원으로 해서이틀간 나누어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그런데 정산과정에서한사람에게 지급된 총액 16만원으로 계산해서 세금을떼야한다고 해서요.그런데 인건비를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다른 지역이나 같은형식의 다른 주최자는건당 125,000원이 넘지않으니 안해도 된다고 다시알아보라고 하세요.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