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용역 기타소득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지방보조금 받고 이틀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회에 심판을 모시고 경기했고,
첫날,이튿날 활동하신분들 체크도 했습니다.
인건비를 하루 8만원으로 해서
이틀간 나누어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한사람에게 지급된 총액 16만원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떼야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인건비를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이나 같은형식의 다른 주최자는
건당 125,000원이 넘지않으니 안해도 된다고 다시알아보라고 하세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18만 7천원 이하라면 원천세가 없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관서에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와 고용 및 산재보험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사업자은 관계없이 신고는 필요함)
그래서 보통 프리랜서 소득으로 취급해서 3.3% 떼고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이면 원천세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상금은 80% 경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80% 경비를 반영하면 건당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고, 원천징수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