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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끈질긴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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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비거주)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이번에 이벤트를 하나 진행했는데 외국인 2명(캐나나, 영국)이 합류한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상금 100만원을 5명에게 균등분배 해야 하는데 외국인 2명이 있어서 원천징수가 필요한지 문의드려요.

20만원을 5명에게 나눠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때 한국은 경비빼면 5만원 이하라 과세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세법 및 조약에 따라 적은 금액이라도 징수 후 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와 영국 모두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자는 해당 외국인의 거주지국이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원칙적으로 상호국가간 협의된 세율로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