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점심시간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묻고싶습니다.반도체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3번 조항에 점심시간은 12시~13시 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4번 조항에 '시업,종업시간 및 점심시간 현장 상황에 따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최근 회사 측에서 하절기 동안 편의상 12시에 바로 식사를 하게 해줬고 이제 하절기가 끝났으니 12시 20분 이후에 식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사측이 근로자의 점심시간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강제성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생각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침해라 생각합니다.이에 대해서 뭔가 회사에 읍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