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점심시간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묻고싶습니다.

반도체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3번 조항에 점심시간은 12시~13시 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4번 조항에 '시업,종업시간 및 점심시간 현장 상황에 따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최근 회사 측에서 하절기 동안 편의상 12시에 바로 식사를 하게 해줬고 이제 하절기가 끝났으니 12시 20분 이후에 식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사측이 근로자의 점심시간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강제성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생각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침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뭔가 회사에 읍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에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조정은 웣닉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의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변경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현장 운영을 위해 점심시간의 시작 시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시간 근로라면 12시 20분 이후에도 총 1시간의 휴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 중 업무대기나 호출이 계속되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협의 후 조정'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변경 사유와 기간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휴게 종료시각과 변경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1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고,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식사 중 호출에 응해야 하거나, 업무 전화·장비 감시·현장 대기 등을 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므로 협의 과정만 거치면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상황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2시20분부터 13시20분까지 휴게시간을 1시간을 보장해 준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침대로 20분의 휴게시간을 줄인다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이 법으로 정한 시간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