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답변)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와 관련하여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저희사는 12~13시를 고정적으로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스케줄제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평일 12~13시는 동일하게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있습니다.
ex) 09~14시 근무 : 점심시간 1시간 공제 후 4시간 시급 지급
ex) 09~13시 근무 : 점심시간 1시간 공제 후 3시간 시급 지급
단 점심식사를 안하고(중식비를 제공받지않고) 근무 후 퇴근하는 경우 별도 공제하고 있지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만약 근로자가 09~15시 근무를 한다면
09~12: 3시간 근무
12~13 : 점심식사
13~14 : 1시간 근무
14~14:30 : 30분 휴게시간
14:30 ~ 15:00 : 30분 근무로
총 4시간 30분을 인정드리면 될지 또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5시간으로 인정드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두었는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근무에 30분 휴식이 원칙인데 30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인 1시간을 부여했는데 문제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30분을 휴게부여하지 안하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므로,
질문 내용과 같이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인 4.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근로계약을 통하여 법정 최저기준인 30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기로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