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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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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중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8시~10시 작업

10시~10시 10분 휴식

10시 10분~ 12시 작업

ㅡ12시~12시 40분 점심식사ㅡ

12시 40분 ~ 15시 작업

15시~15시 10분 휴식

15시 10분~ 17시

*현재 회사 점심시간은 근로계약서상과 틀리게 12시에 시작해서 12시 50분에 종료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다녔을때는 점심시간이 40분이 아니고 1시간 주고했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오?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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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되는데

    일반 회사의 경우 9시 ~ 18시 근무하는 경우라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뿐만 아니라 휴식시간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반드시 1시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식사시간 + 휴식시간 합산 1시간 이상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식사시간 40분 + 휴식시간 20분 = 1시간 이상 부여 받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보다 적게 부여하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이나 이보다 많이 부여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부여된 휴게시간만큼을 무급으로 처리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늘린 휴게시간만큼을 추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심시간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는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에 의하면 실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휴게시간은 법상 1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 회사는 점심시간 40분과 전후반 각 10분씩 합계 6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으므로 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면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반드시 점심시간을 1시간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8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만 휴게시간으로 보장하면 되므로

    점시시간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20분도 휴게시간으로 보장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긴 어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