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근무일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제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기재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점심시간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게 되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근로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이고, 이를 제외하면 1일 7시간, 주 35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상기 내용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인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주어져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기재내용 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을 말하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조건의 경우 점심시간 12:00-13:00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나
주5일, 8시간, 40시간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 부여한다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일 8시간 주 50일 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출퇴근시간을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부여하면, 1일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려면 근무 종료시간이 18시가 되어야 하며, 주 40시간제는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위 근로계약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게 되면, 1주 근무는 3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으로 유급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 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1시간의 중식시간(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업 및 종업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 하여야 하므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