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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근무일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제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기재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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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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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점심시간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게 되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근로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이고, 이를 제외하면 1일 7시간, 주 35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상기 내용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인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주어져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기재내용 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을 말하므로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조건의 경우 점심시간 12:00-13:00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나

    주5일, 8시간, 40시간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 부여한다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일 8시간 주 50일 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2. 출퇴근시간을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부여하면, 1일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려면 근무 종료시간이 18시가 되어야 하며, 주 40시간제는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위 근로계약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게 되면, 1주 근무는 3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으로 유급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 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1시간의 중식시간(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업 및 종업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 하여야 하므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