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용히빡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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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업무를 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점심시간에 업무를 했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사 중에도 전화 응대나 고객 안내, 서류 처리 등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연장근로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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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업무를 했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사 중에도 전화 응대나 고객 안내, 서류 처리 등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연장근로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