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에 업무를 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점심시간에 업무를 했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사 중에도 전화 응대나 고객 안내, 서류 처리 등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연장근로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온전히 쉬지 못하고 일한 시간은 법적으로 명백히 보상받아야 하는 근로시간이므로 평소에 5분, 10분 단위라도 일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휴게시간이 되려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2) 따라서 식사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한 시간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 되어 근로시간이 됩니다.

    3) 반복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시키면 그 시간이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 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도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에,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전화 응대, 고객 안내, 서류 처리 등 회사의 지시나 업무 수행을 위해 대기한 시간(대기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근로시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의 입증책임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점심에도 일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카카오톡 메일 음성녹음 등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모아서 추가적인 근로로 주장할 수 있고, 기존의 소정근로보다 추가적인 근로를 한 것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자유롭게 휴식하지 못하고 업무를 해야 했다면 이론적으로는 연장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과

    빈도,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톡, 메일, 녹취 등 해당 시간 중 회사가 업무지시를 했다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사중에도 전화응대나 고객안내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사 중에도 전화 응대나 고객 안내, 서류 처리 등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