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휴게시간이 되려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2) 따라서 식사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한 시간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 되어 근로시간이 됩니다.
3) 반복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시키면 그 시간이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 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