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에 일하라는데 보상휴가제가 가능한가요
월~금
8시 출근
12~12시50분 점심시간
4시50분 퇴근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하라고 하는데
보상휴가제로 적용 할수있는걸까요?
위법되는 내용은 없을까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 보상휴가를 활용한다면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