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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비싼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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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하라는데 보상휴가제가 가능한가요

월~금

8시 출근

12~12시50분 점심시간

4시50분 퇴근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하라고 하는데

보상휴가제로 적용 할수있는걸까요?

위법되는 내용은 없을까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 보상휴가를 활용한다면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