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 근로시에도 4시간 근무시마다 30분이상,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근무일과 동일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만약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는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