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 휴일 근로 시 점심시간 제외여부 질문

근무일은 12:00 ~ 13:00 점심시간으로 지정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토요일 또는 일요일 출근 시에도 12:00 ~ 13:00 은 동일하게 지정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차감되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로를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12시~13시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임금 지급의 대상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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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똑같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배정은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 근로시에도 4시간 근무시마다 30분이상,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근무일과 동일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만약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는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 출근시에 점심시간(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차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