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무조건조심스러운산토끼
무조건조심스러운산토끼

휴일근로 휴게시간 부여 적법할까요?

휴일 근무 시 휴게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자문 요청드립니다.

휴일 09:00~15:00 근무 시, 법정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2:30~13:30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방침상 연장근로 발생 시 18:00~19:00을 의무 저녁 휴게시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간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은 최소 기준입니다. 즉,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되므로 1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을 부여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기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2. 즉, 사용자가 정해주면 근로자는 따라야 합니다. 싫으면 연장근로 자체를 안 하면 됩니다.

    3. 그런데, 좀 부당한 조치로 보이는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면 연장근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회사도 적절한 정도로 근무, 휴게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18시부터 19시까지 의무 저녁 휴게를 하라고 하면,,,, 저라면 연장근로 안 하고 싶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일 하기로 정한 시간)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가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하지 않도록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15시까지 회사에 체류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19시부터 실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시 이전임에도 실제로는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