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긍정적인낙지볶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데 저의 일한 시간을 30분 더 적게 치고 계산하십니다.현재 6개월 넘게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주말마다 5시간씩 일하면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대신 30분을 더 받는다고 계약하고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사장님이 바뀌게 되면서 +30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도 없고, 휴게시간도 가지지 않고 일하는 중입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원래 4.5시간 일할 거를 쉬지 않는 휴게시간 +30분 해서 5시간으로 쳐서 돈을 주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4.5시간이라는 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5시간 내내 쉴 틈 없이 일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찾아보니 4시간 이상 일할 시 1.5배의 시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ㅜㅜ 원래처럼 30분에 대한 급여를 더 지급받는 것이 맞는 형식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새사장님이 말한 내용처럼 4.5시간을 일한 걸로 치지만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5시간을 딱 맞춰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럼 휴게시간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 건가요ㅜㅜ 예전처럼 +30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전 사장한테도 두달치 월급을 못 받은 상태라 받을 수 있는건 받았으면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바지사장일때 진짜 실세인 사장한테 영향주는 방법알바를 하고 있고 한 사장이 여러 가게를 가지고 있고 그 가게마다 이름만 사장인 사람이 있는 형태입니다. 즉 돈을 주는 사람은 본점 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노동청 신고를 해도 본점 사장한테는 영향이 안 가고 아무 권력 없는 사장한테 영향이 가요(여기서 제가 일하고 있는 지점 사장은 본점의 직원분 입니다). 그래서 월급관련해서 물어봐도 읽고 무시합니다. 본점 사장이 일단 돈이 있어도 주지 않고 지금도 3주가 밀린 상태이나 직접 묻지 않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설명도 주지 않으며 연락을 해도 보고 무시합니다.제가 노동청으로 이 사장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고하고 싶은 내용은월급 날짜 지키지 않는 것 월급 안 주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는 것연락해도 책임 없이 무시하는 것단톡에서 노동청에 찌른 아르바이트생 욕한 것(미친년이라고 했고 증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