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일때 진짜 실세인 사장한테 영향주는 방법
알바를 하고 있고 한 사장이 여러 가게를 가지고 있고 그 가게마다 이름만 사장인 사람이 있는 형태입니다. 즉 돈을 주는 사람은 본점 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노동청 신고를 해도 본점 사장한테는 영향이 안 가고 아무 권력 없는 사장한테 영향이 가요(여기서 제가 일하고 있는 지점 사장은 본점의 직원분 입니다). 그래서 월급관련해서 물어봐도 읽고 무시합니다. 본점 사장이 일단 돈이 있어도 주지 않고 지금도 3주가 밀린 상태이나 직접 묻지 않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설명도 주지 않으며 연락을 해도 보고 무시합니다.
제가 노동청으로 이 사장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고하고 싶은 내용은
월급 날짜 지키지 않는 것
월급 안 주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는 것
연락해도 책임 없이 무시하는 것
단톡에서 노동청에 찌른 아르바이트생 욕한 것(미친년이라고 했고 증거 있음)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는 바, 사용자 또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느쪽이 진짜 사장이고 바지사장인지는 노동청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실제 사장을 처벌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실제 사장과 명의상 사장의 관계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지점장이 본점 사장의 직원이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때에
명의사장이 아닌 실질 사장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서 실질사장에 시정명령을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대표는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하고 진짜 대표는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해주는 대표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실제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신고하려면 본점 대표가 모든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증거가 부족하면 실질적인 대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