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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미어캣240
비범한미어캣24022.02.24
사장이 바뀌면 퇴직금못받나요 고용승계인정할수있나오


20년 7월경부터 시작해서 21년 6월경 전사장이 현사장한테 양도하면서 사직서안쓰고 원래 일하던 알바 3명은 현사장이 전사장한테 지금 일하는사람 일해줄수있냐고해서 근로계약서 안쓰고 그대로 22년 2월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근무지/하는업무/가게이름은 그대로인데 사업자를 새로 냈더군요. 근로계약서 없고 4대보험 없습니다.
하루 7.5시간 월~금요일 근무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현사장이 전사장한테 지금 일하는사람 일해줄수있냐고한 부분이 고용승계인정하는부분일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 7.5시간 월~금요일 근무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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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업양도가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바뀐 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의 인적, 물절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로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불안하다면 재입사 형식을 거치면서 이전 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조건, 근무장소, 상호가 동일하고 단순히 사업주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양도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양도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양수회사에서의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양수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영업양도시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사업주가 변동되기 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