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능력있는계란찜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과실 적용안하는이유 ?궁금해요차대채 사고 제과실이 30퍼 상대과실70 사이드미러사고 2주진단 인데 보험사가 쿨하게 대물 대인 과실적용안하고 넉넉하게 주던데 원래 30퍼떼고주는게 아닌가요? 많이 넉넉하게받아서요 대인 대물 미수선이요 ㅇㅅㅇ가해자랑 같은보험사였고 저는 장기렌트였어요 저희는 성인2아이2사고였어요 ㅇㅅㅇ원래 과실적용안하고 주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종결못한다는데맞자요?차대차 사고 제 과실 30퍼이구요 상대가 이정도 사고로 다치지 않아서 대인접수 거부하고 보험사에는 강제로 대인지불접수 해줬습니다4인가족이고 3일입원후 통원치료 받고있는데 합의보고 종결짓고싶어서 대인담당에게 요청했더니 상대가 완강히거부 +마디모+소송생각 한다해서 합의종결이안된다고 보험사도 중간입장에서 머리아프다하더라구요 정말로 합의종결못하는데 맞나요? 그래서 가불금청구로 일부손배금은받았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과실30퍼 치료비질문이요!차대차 사고인데 제 과실이 30퍼인데 처음에 상대가대인거버해서 자손으로입원한뒤 보험사에서 강제러 대인접수해줬는데 치료비한도가있다고들어서요 한방병원 입원은3일 했거 통원치료 3일했는데 이거 한도넘어가면 제가 치료비내야하나요 자손은 한도가적어서 입원으로 끝난걸로아는데 이럴경우 합의금도못받나요?
- 민사법률Q. 은행계좌무단개설로 피해를봤어요 소송가능하나요?은행 계좌 무단 개설 관련 소송 가능할까요? (직원 합의 완료 / 소멸시효 문의)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분들께 상담을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2016년경 제 아내 명의로 한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아내는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직원이 제3자 의 부탁을 받고 계좌를 개설했으며 형사판결문에도 직원이 서명을 임의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또한 가해자가 제 아내 명의 통장을 약 2년 정도 본인 통장처럼 계속 사용했습니다.특히 이 계좌는 사망보험금이 입금된 계좌였습니다.현재까지 진행 상황가해자 에게 약 5,000만 원 반환받았습니다.계좌 개설에 관여한 직원에게 5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다만 직원과의 합의는 형사민사 문제 관련 합의였고,은행이랑은 합의 안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 질문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약 10년 전이지만,계좌가 무단으로 개설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약 2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결나온지는 1년?1.5년? 됐습니다또한 최근 해당 은행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이 경우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것인지아니면 “사실을 안 시점 기준”으로 시효가 적용되는지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맞는지궁금합니다.궁금한 점직원과 이미 합의를 했는데도 은행(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직원 개인 책임과 금융기관 책임(사용자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판결문에 직원이 임의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민사소송에서 금융기관 과실 입증 자료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외삼촌이 제 아내 명의 통장을 약 2년 동안 사용한 경우에도금융기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상태인데민사소송에서는 이자선충당 원칙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이 단순 가족 간 금전 문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아니면 금융기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아내통장에 아내 앞으로 들어온 돈은 아내명의 수급비 복지비 1300만원가량 사망보험금 6300만원 이였습니다. 가능하다면소송 진행 가능성승소 가능성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범위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