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적용안하는이유 ?궁금해요

차대채 사고 제과실이 30퍼 상대과실70

사이드미러사고 2주진단 인데

보험사가 쿨하게 대물 대인 과실적용안하고 넉넉하게 주던데 원래 30퍼떼고주는게 아닌가요? 많이 넉넉하게받아서요 대인 대물 미수선이요 ㅇㅅㅇ

가해자랑 같은보험사였고 저는 장기렌트였어요

저희는 성인2아이2사고였어요 ㅇㅅㅇ

원래 과실적용안하고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과실적용안하고 주나요?

    : 아닙니다. 과실적용을 안한다면, 굳이 30 :70이라는 과실을 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30:70이나 100:0이나 보상이 같다면, 굳이 과실다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정확히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측 운전자에게 설득하여 100:0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 대물의 경우 과실을 따져야 하는데 미수선으로 처리를 했기에 과실이 적용을 했으나 그 금액은 무과실

    적용을 받은 것처럼 클 수 있습니다.

    대인의 경우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를 했음에도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과실 상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실질적인 금액으로 괜찮게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처리시 과실을 적용합니다.

    과실이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수도 있고 보험회사 직원이 과실없이 처리했다고 했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과실적용 후 금액을 지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