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시방 알바 중인데 휴게시간 보장을 못 받습니다제 상황은 원래 근로계약으로 월~금 오후 3~9시로 6시간 근무인데 최근에 제 동의 없이 근무 시간을 바꾸고 저는 다시 원래시간대로 근무시간을 바꿔달라고 요청 하였지만 불가하다고 하셨고 , 근무 중에 휴게 시간을 보장 못 받고 대기시간(근로시간) 인데도 급여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입증을 해야하는데 제 시간대 매니저가 5일 중에 4일이 나와서 같이 일하는데 매니저가 구두로 사장님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또 언제가 휴게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걸 증거로 수집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또 최근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1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해서 강제로 일찍 퇴근 했습니다제가 원하는 답변은1 근무시간 강제 변경의 보장2 휴게시간의 보장에 대한것3 대기시간인걸 증명하기 위한 어떤 증거가 좋은지4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켜버리는 경우 보상 빋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