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시방 알바 중인데 휴게시간 보장을 못 받습니다

제 상황은 원래 근로계약으로 월~금 오후 3~9시로 6시간 근무인데 최근에 제 동의 없이 근무 시간을 바꾸고 저는 다시 원래시간대로 근무시간을 바꿔달라고 요청 하였지만 불가하다고 하셨고 , 근무 중에 휴게 시간을 보장 못 받고 대기시간(근로시간) 인데도 급여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입증을 해야하는데 제 시간대 매니저가 5일 중에 4일이 나와서 같이 일하는데 매니저가 구두로 사장님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또 언제가 휴게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걸 증거로 수집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1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해서 강제로 일찍 퇴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1 근무시간 강제 변경의 보장

2 휴게시간의 보장에 대한것

3 대기시간인걸 증명하기 위한 어떤 증거가 좋은지

4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 시켜버리는 경우 보상 빋을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한다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참고인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근무스케줄, 문자나 메세지 기록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