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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매일조화로운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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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잘못 쓴것 같습니다. 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상황은 하루 12시간씩 주에 2번 갑니다.

피시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손님 적으면 자유롭게 쉬는 데 그것 때문에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상품채우고 마감청소를 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음식을 만듭니다.

처음 근로 계약서에 식대 1만원치 제공이랑 휴게시간 1시간 있어서 이 부분은 시급에 포함 안되고 주휴수당은 없다. 라고 되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사장님한테 따지니 그럼 식대 없애는 대신 주휴수당을 주겠다와 피시방 알바인데 손님 없으면 다 쉬는데 그게 한시간 이상은 되잖아 라고 하시길래 휴게시간 부분은 저도 동의하여 합의를 보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이용당하는 것 같고 당연한 걸 보장 못 받고 있는 상황같은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거나 그냥 알바를 더 일찍 그만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바 6개월 하였고 이번달 말까지만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이 6번의 출근이 남았는데 사실 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찾아보니 2주전 알리는게 문제가 없다는데 2주 지나면 어차피 2번만 더가서 그럴 바엔 참고 2번 더 한다는 마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우니 당장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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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퇴사통보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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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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