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잘못 쓴것 같습니다. 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상황은 하루 12시간씩 주에 2번 갑니다.
피시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손님 적으면 자유롭게 쉬는 데 그것 때문에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상품채우고 마감청소를 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음식을 만듭니다.
처음 근로 계약서에 식대 1만원치 제공이랑 휴게시간 1시간 있어서 이 부분은 시급에 포함 안되고 주휴수당은 없다. 라고 되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사장님한테 따지니 그럼 식대 없애는 대신 주휴수당을 주겠다와 피시방 알바인데 손님 없으면 다 쉬는데 그게 한시간 이상은 되잖아 라고 하시길래 휴게시간 부분은 저도 동의하여 합의를 보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이용당하는 것 같고 당연한 걸 보장 못 받고 있는 상황같은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거나 그냥 알바를 더 일찍 그만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바 6개월 하였고 이번달 말까지만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이 6번의 출근이 남았는데 사실 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찾아보니 2주전 알리는게 문제가 없다는데 2주 지나면 어차피 2번만 더가서 그럴 바엔 참고 2번 더 한다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