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잘못 쓴것 같습니다. 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상황은 하루 12시간씩 주에 2번 갑니다.
피시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손님 적으면 자유롭게 쉬는 데 그것 때문에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상품채우고 마감청소를 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음식을 만듭니다.
처음 근로 계약서에 식대 1만원치 제공이랑 휴게시간 1시간 있어서 이 부분은 시급에 포함 안되고 주휴수당은 없다. 라고 되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사장님한테 따지니 그럼 식대 없애는 대신 주휴수당을 주겠다와 피시방 알바인데 손님 없으면 다 쉬는데 그게 한시간 이상은 되잖아 라고 하시길래 휴게시간 부분은 저도 동의하여 합의를 보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이용당하는 것 같고 당연한 걸 보장 못 받고 있는 상황같은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거나 그냥 알바를 더 일찍 그만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바 6개월 하였고 이번달 말까지만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이 6번의 출근이 남았는데 사실 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찾아보니 2주전 알리는게 문제가 없다는데 2주 지나면 어차피 2번만 더가서 그럴 바엔 참고 2번 더 한다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우니 당장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퇴사통보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서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