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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고라니225
살가운고라니22523.10.0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 부여 신고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미 작성 했고 휴게시간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손님 주문 들어오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휴게 시간을 빼 버리고 밥 먹다가도 중간에 손님 오면 주문 받으러 가야 합니다. 엄청 바쁜날에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 해야 하구요. 신고 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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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미 작성 했고 휴게시간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손님 주문 들어오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휴게 시간을 빼 버리고 밥 먹다가도 중간에 손님 오면 주문 받으러 가야 합니다. 엄청 바쁜날에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 해야 하구요. 신고 할 방법 없나요?

    ->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 둘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언제든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54조의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 근로제공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및 해당 시간만큼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공한 근로시간을 모두 확인하여 계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일정 부분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아마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게시간 근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