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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유익한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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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평일 5일 혼자 6시간씩 알바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같이 일하는 분이 계셨는데 사장님이 매장 사정 때문에 관두게 하시는 바람에 저 혼자 사장님 자녀분과 함께 2주동안 근무 하는 중인데 오픈 시간이 7시라 제가 오전 10시 30분에 휴게시간인데(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사장님 자녀분이 9시 쯤에 오셔서 약 1시간 도와주시고 10시 부터 12시 30분 까지 약 2시간 30분 외출하고 오는 바람에 2주동안 휴게시간을 못 쉬었는데 월급 날 근로 시간 보내면서 사장님께 이 부분 급여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리니까 자기 자녀가 외출한 그 시간대는 바쁘지도 않고 와봤자 몇팀 안되는 걸로 안 다면서 하루종일 서 있던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아있었던거면 줄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의자에 계속 앉아있던 것도 아니고 손님 응대 하면서 틈 나는 대로 매장 정리 등등 업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급여가 어려울까요? 내일이 퇴사인데 말씀드려도 줄 수 없다 하면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무엇보다 사장님이 계속 매장 사정 말씀하시면서 시간도 5시간으로 줄이고 지속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관둬달라 하다가 몇시간 지나면 다시 더 근무해달라 등등 업무스트레스 까지 주는데 이 점도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

아무튼 요약해서 말하면 제가 궁금한것은

1. 6시간 근무하는데 본문 같은 경우에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 노동청에 전화 상담 받아보니 알바 관두고 2주 뒤에 신고 가능하다는데 이때 못받았던 휴게시간 30분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3.같이 일하던 분이 관두셔서 혼자 근무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휴게시간 지급에 해당되나요?(근로 계약서에는 30분 휴게 필수라고 적혀있습니다.)

4.본문 같은 경우엔 대기시간이라고 봐도 될까요?

5. 사장님이 그 시간대엔 몇팀 없었다는 둥 사장님 자녀분이 휴게하고 지각한 카톡도 증거가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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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6시간 근무 중 중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부여하지않는 경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위의 처벌과 별개로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5. 손님이 없었다하더라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외출을 하든 수면을 취하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30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대기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

    5.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지급 사실을 근로자가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근무와 휴게시간은 별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을 중간에 30분 이상 부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여받지 못했을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 했고 해당 시간 동안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

    3. 내지 4.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 동안 손님을 응대하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면 이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