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장님과 둘이 일하고 시간제 알바 1명 있는데 최저 월급이 궁금해요
프랜차이즈에서 사장님과 둘이 일하는데 주말에만 알바 1명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부터 밤 12시까지 인데 마감까지 같이 하자고 하니까 보통 12시 30분 이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저녁엔 바쁘니까 저녁먹을 시간이 거의 없고 잠깐 틈나면 15분정도에 컵라면 정도 먹고 있습니다
휴무는 매주 화요일 1일이고요..
이정도라면 최저급여는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5시간 1주 6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524,1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략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48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 중인 상황이라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와 관계 없이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을 하였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월급여는 (7.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2,296,3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고, 초과수당은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월 근로시간(주휴 포함, 휴게 제외)이 귀 근로자의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시 30분 퇴근, 휴게시간 없다고 가정하면 1일 8.5시간, 주 6일, 주휴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월 256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에 9,860원 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별 실제근로시간더한값 +8 )*4.345*9860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