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일하고 있는 상황과 임금에 대해 적어봅니다.

하루 12시간 식당 홀에서 주6일( 월/ 화/목/금/토/일) 로 일하고 월급350만원에 근무하기로 했고, 일한지는 오늘자로 32일 되었습니다. 휴게 시간이 따로 없어 처음, 이주 넘게는 앉아서 끝까지 밥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먹다가 손님 응대 하고, 계산하고, 손님 반찬 리필하고, 손님 나간 테이블 치우고)그러다가 너무 힘들어 10일 전에 제가 밥먹는 시간만이라도 밥만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사장이 오전알바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2시 / 주말 10시부터 4시) 있을 때, 밥먹는 시간 30분을 줬고요, 이후, 쉬는 시간은 알아서 손님 없을 때 쉬라고 하는데, 브레이크 타임이 없는 가게에 쉬는 시간은 당연히 보장이 안되죠, 주말 제외한 온전히 홀에서 혼자 있는 월, 화 3시간 30분 / 목,금 4시간) 한 시간 반 길면 두시간 정도는 손님이 물 밀듯 밀려오지 않은 일이 있더래도 , 조용히 손님은 꾸준히 오시고요, 저녁 알바 오기 전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정도는 저녁 시간 통틀어 가장 손님이 밀려오는 시간에도 저 혼자 홀을 봅니다. (저녁 알바 생 이 두명 있는데 월화 출근 하는 분 한분과[ 6시 출근 10시 퇴근], 목금 [6시 30분 출근 10시 퇴근] [오시는 분 그 분들이 사장 지인이고, 그분들 본업 마치고 오는 거라, 출근 시간을 당길 수는 없어요. ) 지금까지 32일간 일하면서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한, 20분 넘게 손님 없이 앉아본 건 4번이었고요. 사장은 유도리 없다고 하지만, 성격상, 고정적인 휴게 시간이 있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필수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못해 못 쉽니다. 여튼 하루 고정적인 쉬는 시간은 제가 밥먹는 시간인 30분이고, 이후로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업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고요. 이주 전, 카카오톡 그룹 오픈 채팅방 안, 한 노무사분께서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고, 현재 상황에 실제로 제가 받아야 임금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지 설명이 없어 ( 채팅방 내에서만 사람들이 수십명이 넘고, 그러다 보니 질문도, 답변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제가 실제로 받아야 할 임금과, 계산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자세한 설명을 쉽게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 제외 한주 69시간 근무시 5인이상으로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920,01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