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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도요162
빠른도요16224.04.08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식당 홀에서 주3일 15:30~20:3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홀 오픈이라서 18:30, 19:00 이전에는 혼자 홀에서 일을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8:00~18:30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 휴게시간 쯤 가게에서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손님이 들어오거나 서빙을 해야할때 밥 먹던걸 멈추고 일을 하고 다시 밥 먹고를 반복 중입니다.


이 또한 휴게시간에 근로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강요하는 것으로 본다면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였으니 주휴수당 또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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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에 근무한 시간을 합하여 1주 15시간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우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만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사업장 내에 머물면서 언제든 고객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게시간에 휴게를 부여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또 다른 시간에 휴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형식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