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배달전문점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대초반이고 근로계악서까지 작성하고 들어왔는데 쓸때부터 휴게시간에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휴게시간 칸은 계악서에 적혀있었는데 공백으로 놓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주문없을 때 짬짬히 쉬고있긴한데 법정휴게시간도 없으면 시급도 너무 짠 것 같은데 지금 휴게시간을 정당히 요구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되면 퇴사할 때 노동청에 가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따로 모아야할 증거같은 건 어떤게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참고인의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사실(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 영수증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손님이 없을 때 짬짬히 쉬는것은 휴게가 아닌 일을 하기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거는 우선 회사에 휴게시간 요구를 해보고 회사측에서 사업장이

    바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퇴사 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배달전문점에서 "주문 없을 때 쉬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상태(언제든 주문이 오면 바로 일해야 하는 시간)이므로,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즉, 이 시간에 대해서도 시급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우리는 원래 이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신고를 고려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을 부여

    ​1 근로계약서 사본: 휴게시간 칸이 비어 있는 계약서 자체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

    2. ​출퇴근 기록: 출근부, 타임체크 앱 화면 캡처, 또는 사장님과 주고받은 "출근했습니다/퇴근합니다" 문자나 카톡 내역.

    ​업무 수행 기록: 배달 앱의 주문 내역이나 포스기(POS) 결제 내역.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쉴 틈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

    ​3. 대화 녹음 및 메시지: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했을 때 사장이 "우리는 쉬는 시간 따로 없다", "주문 없으면 그게 쉬는 거다"라고 답변한 내용.

    이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미부여 휴게 시간만큼의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