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퇴사 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배달전문점에서 "주문 없을 때 쉬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상태(언제든 주문이 오면 바로 일해야 하는 시간)이므로,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즉, 이 시간에 대해서도 시급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우리는 원래 이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신고를 고려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을 부여
1 근로계약서 사본: 휴게시간 칸이 비어 있는 계약서 자체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
2. 출퇴근 기록: 출근부, 타임체크 앱 화면 캡처, 또는 사장님과 주고받은 "출근했습니다/퇴근합니다" 문자나 카톡 내역.
업무 수행 기록: 배달 앱의 주문 내역이나 포스기(POS) 결제 내역.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쉴 틈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
3. 대화 녹음 및 메시지: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했을 때 사장이 "우리는 쉬는 시간 따로 없다", "주문 없으면 그게 쉬는 거다"라고 답변한 내용.
이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미부여 휴게 시간만큼의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