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했던 식당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제가 아는 거랑 다르게 나와있어요.

제가 작년에 8개월정도 근무했던 식당이 있는데 근무시간은 10:00~22:00까지 근무였고 그 중간에 실제 브레이크 타임은 14:30~16:30분까지 였거든요. 근데 계약서에는 15:00~17:30로 나와있고 9.5시간만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 14:30분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라 해놓고 손님들은 15시까지 식사하실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며칠만 빼고 대부분 날들은 다 15시 넘어서 휴식이었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