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월급 점장관련 질문 알바월급까지 책임
하루에 07시~23시까지 운영하는 편의점에
한달에 500만원 세후 450만원에 근무 하는 조건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일한지는 5일째입니다.
하루에 16시간씩 혼자 근무하고 출퇴근을 왕복 1시간 40분씩 하니깐 몸이 축이 납니다.
제가 받는 월급에서 알바를 뽑아서 시급을 주면 된다고 하십니다.
주말 알바 뽑아서 제 급여에서 주고 하고 주중에 오후 근무자를 뽑아서 주면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제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쎼요 질문자님이 다시 직원을 채용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차원에서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지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현재 많이 힘들면 일정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조건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그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성에 따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