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탐구하는꽁치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에 소정시간이후 근무보상에 대한 질문?편의점에서 근무 하는 편의점 점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소정시간 07시~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근무요일/휴일 매주 월~금요일 근무시급 9860원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요,지금 하루도 안쉬고 07시~23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위 근로계약서로 인해 피해보거나 입금을 못받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알려주세요.제가 일한 07시~23시까지 매일 최저시급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위법한 내용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급에서 소득세 지방세 안떼었는데 환급액이 많이 나온 경우에 대한 질문월급250만에서 4대보험비만 떼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안 떼었는데 연말정산하라고 해서 확인 해보니 환급액 50만원나왔는데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안냈으니 환급 할 일 없다. 위 내용이 정당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환급액이 많아서 저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떼어내는게 좋은데 왜 안떼어낸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환급액은 회사 사장님이 받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월급 점장관련 질문 알바월급까지 책임하루에 07시~23시까지 운영하는 편의점에한달에 500만원 세후 450만원에 근무 하는 조건으로 일하는 중입니다.일한지는 5일째입니다.하루에 16시간씩 혼자 근무하고 출퇴근을 왕복 1시간 40분씩 하니깐 몸이 축이 납니다. 제가 받는 월급에서 알바를 뽑아서 시급을 주면 된다고 하십니다. 주말 알바 뽑아서 제 급여에서 주고 하고 주중에 오후 근무자를 뽑아서 주면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이제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급250만에서 4대보험비만 떼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안 떼었는데 연말정산하라고 해서 확인 해보니 환급액 50만원나왔는데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안냈으니 환급 할 일 없다.위 내용과 같습니다. 2021년에 퇴사를 했던 회사인데요.2년정도 다녔습니다. 그땐 너무 몰랐는데 이제보니 이상했던 점이 많았습니다.제목과 관련된 사항이 정당한 내용 맞나요?퇴직금도 너무 적게 주셨는데 그 금액이 맞는지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