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에 소정시간이후 근무보상에 대한 질문?
편의점에서 근무 하는 편의점 점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시간 07시~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근무요일/휴일 매주 월~금요일 근무
시급 9860원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루도 안쉬고 07시~23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위 근로계약서로 인해 피해보거나 입금을 못받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제가 일한 07시~23시까지 매일 최저시급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위법한 내용은 없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