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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탐구하는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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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소정시간이후 근무보상에 대한 질문?

편의점에서 근무 하는 편의점 점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시간 07시~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근무요일/휴일 매주 월~금요일 근무

시급 9860원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루도 안쉬고 07시~23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위 근로계약서로 인해 피해보거나 입금을 못받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제가 일한 07시~23시까지 매일 최저시급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위법한 내용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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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급×1.5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고시된 최저시급(10,03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