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에 소정시간이후 근무보상에 대한 질문?
편의점에서 근무 하는 편의점 점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시간 07시~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근무요일/휴일 매주 월~금요일 근무
시급 9860원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루도 안쉬고 07시~23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위 근로계약서로 인해 피해보거나 입금을 못받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제가 일한 07시~23시까지 매일 최저시급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위법한 내용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급×1.5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고시된 최저시급(10,03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