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개성있는차장
- 민사법률Q. 매장손님 소음관련 민사 질문입니다.매장은 운영한지 2년정도 되었고호프집이라 밤 11시~12시 까지 영업을 합니다.저희가게는 1층에 있고 상권의 건물들이 1층은 다 음식점이고 2층부터는 가정집입니다.얼마전부터 자꾸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신고 사유는 저희매장 손님이 매장 밖에서 담배를 피며 시끄럽게 떠든다구요.지금까지는 한번도 이런일로 경찰이 오거나 하는일은 없었고최근 갑자기 일주일에 2~3번은 신고 하는것 같아요.경찰분께 처음 내용 전달 받았을때 소음 때문에 자꾸 신고를 하신다며 계속 신고하시는 분이동일인물이라고는 들었습니다.영업하며 매장밖에서 크게 떠드는지 그냥 작게 말하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제가 주방에서 음식하다가 계속 손님 나갈때 마다 따라나가서 조용히 해주셔야 된다고 할수도 없는 노릇인데매장 밖에 있는 손님에게 제가 뭐라 할수도 없는거고 또 저희가게 손님이 아닐수도 있는상황에저도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 이후 매장 앞에(손님들이 주로 담배피시는 곳)'인근에 가정집이 많아 밤 10시 이후 큰소리로 떠드는일 자제 부탁드린다'고 써 붙여놨습니다.근데 오늘 또 가게로 경찰이 왔고 신고자분이 저에게 고소인지 민사인지 진행 하겠다고 하십니다.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있나요?신고자분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 이런경우 보통 뭘로 걸고 넘어지는지그리고 재판을 가면 제가 불리하거나 그런게 있을까요?저도 계속 매장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경찰이 며칠에 한번꼴로 자꾸 와서손님들한테 괜히 뭐 죄 지은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처럼 보이고 손님 끊길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고 힘듭니다.경찰도 꼭 바쁠때 와서 안그래도 붐비는데 자꾸 매장 손님들 지나다니는 통로에 서서 매장운영에도 피해가 생기고 있구요.제가 오히려 그 신고자 분에게 영업방해로 민사나 뭔가를 진행할수도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소음관련 질문 입니다.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저희 상권이 건물마다 1층은 보통 음식점 등 식당들이 있고 2층부터는 원룸이나 거주하는 분들이 사십니다.저희가게 또한 1층은 제가 운영하는 호프집이고 2층부터는 일반 가정집이구요.밤시간 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너무 시끄러울까 해서 외부스피커는 끄고 영업합니다하지만 종종 저희가게 손님들이 매장 외부에 담배를 피러 나가서 큰소리로 떠드나 봅니다.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최근 1~2달 사이에 3~4번 정도 신고가 들어갔나봅니다.경찰이 와서 신고자분이 계속 이러면 민사소송까지 생각하시긴 하시는것 같다고 하시는데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긴 저에게 겁을 주려는 것인지 뭔지 몰라 찝찝해서요..저희 손님이긴 하지만 손님이 담배피러 매장 밖에 나갔다가 거기서 떠드는걸 제가 주방에서 음식하다가 매번 뛰쳐나가서 조용하셔야 한다 말할수도 없구요.. 손님들도 매장 사방의 건물 2층부터는 다 사람이 거주하는걸 알 수 있는데 본인들이 떠드는걸로 제가 한두번 제지 하거나 양해 구할수는 있지만 이걸 주민분이 소송하거나 했을때 제가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저도 인근 주민분들이 밤에 시끄러울수 있는걸 이해하지만 밤시간 그리고 원룸 건물촌에 위치한 매장인데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애티켓을 지켜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요ㅠ이 일로 인해 저도 어쨋든 주민분들께 피해주기 싫어서 매장밖의 손님들이 주로 담배피는 쪽에 [밤시간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으니 너무 소란스럽거나 큰소리로 떠드는일은 자제해 주세요]라는 문구 하나 인쇄해서 붙여두고 매장에서 사용중인 테이블 오더 대기화면에도 야간에 매장밖에서는 큰소리로 떠는 일을 자제해달라 는 내용의 문구도 띄워놓으려고 합니다.혹시 이런 상황에 제가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