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손님 소음관련 민사 질문입니다.
매장은 운영한지 2년정도 되었고
호프집이라 밤 11시~12시 까지 영업을 합니다.
저희가게는 1층에 있고 상권의 건물들이 1층은 다 음식점이고 2층부터는 가정집입니다.
얼마전부터 자꾸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 사유는 저희매장 손님이 매장 밖에서 담배를 피며 시끄럽게 떠든다구요.
지금까지는 한번도 이런일로 경찰이 오거나 하는일은 없었고
최근 갑자기 일주일에 2~3번은 신고 하는것 같아요.
경찰분께 처음 내용 전달 받았을때 소음 때문에 자꾸 신고를 하신다며 계속 신고하시는 분이
동일인물이라고는 들었습니다.
영업하며 매장밖에서 크게 떠드는지 그냥 작게 말하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
제가 주방에서 음식하다가 계속 손님 나갈때 마다 따라나가서 조용히 해주셔야 된다고 할수도 없는 노릇인데
매장 밖에 있는 손님에게 제가 뭐라 할수도 없는거고 또 저희가게 손님이 아닐수도 있는상황에
저도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 이후 매장 앞에(손님들이 주로 담배피시는 곳)
'인근에 가정집이 많아 밤 10시 이후 큰소리로 떠드는일 자제 부탁드린다'고 써 붙여놨습니다.
근데 오늘 또 가게로 경찰이 왔고 신고자분이 저에게 고소인지 민사인지 진행 하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있나요?
신고자분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 이런경우 보통 뭘로 걸고 넘어지는지
그리고 재판을 가면 제가 불리하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저도 계속 매장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경찰이 며칠에 한번꼴로 자꾸 와서
손님들한테 괜히 뭐 죄 지은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처럼 보이고 손님 끊길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고 힘듭니다.
경찰도 꼭 바쁠때 와서 안그래도 붐비는데 자꾸 매장 손님들 지나다니는 통로에 서서 매장운영에도 피해가 생기고 있구요.
제가 오히려 그 신고자 분에게 영업방해로 민사나 뭔가를 진행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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