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해자가 뒤늦게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 했습니다작년 3월쯤 부모님가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만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어머니 머리가 찢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그 사람과 말다툼 끝에 상대방이 먼저 저를 죽이겠다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그 분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하셨고, 그 분은 만취 상태라 본인 몸도 못가누다가 쓰러졌습니다.저는 멱살 잡히고 손톱이 뜯겨나가고 팔 등을 맞은 상해를 입어 너무나도 분한 나머지 흥분 상태로 두번정도 다리쪽을 밟았습니다.저는 전치 2주치를 진단 받은 진단서와 함께 고소를 했고, 그 이후에 어머니의 가게에 찾아와 사과는 했지만 본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던 중 영상을 보고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원하면 형사고소도 하고 해당 상해에 대한 금액을 청구 하라고 하였습니다. (대화내용 녹음본 있음 )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 받았고, 법원에서 합의를 조정 해 주는 분께 연락을 받아 수 차례 합의를 하려 했으나 가해자가 “저에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합의 하지 않겠다.” 는 의사를 밝혀 끝내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이 확정 돼서 끝나는 듯 하였으나 가해자가 법정에서 해당 영상을 보고 뒤늦게 1년뒤인 26년 3월에 저를 맞고소 해서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조사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제 생각엔 누가봐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보복성으로 “너도 한 번 엿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맞고소를 한 듯 합니다. 제 사건 담당했던 수사관분께도 여쭈어보니 법원에서 결정하는 일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답답하고 걱정스런 마음에 글 적어봅니다.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받을 것 같아 걱정이긴한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단순폭행이고 초범이라 그 정도까진 아닐지 궁금해서 글 적어 봅니다.